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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교통사고 합의요령 (긴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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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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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요령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담당직원들은 입사시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당연히 회사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그 내용은 법률, 심리학, 행정, 협상기술 등을 망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하루종일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와 만나고 밥 먹고 하는 일이

늘 그것인 관계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담당직원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중무장하고 있는데 비하여,

피해자들 대부분은 평생에 한두 번 당하는 일이므로 관련지식이 전혀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약자라고" 또는 "아는 것이 없다고" 해서

자동차보험사의 농간에 당하기만 하고 결국 치료도 못 받고

말도 안되는 쥐꼬리만한 합의금만 받고 끝내야 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무조건 모른다고 하여 포기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공부하고 노력하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맞은 사람은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불안하여 밤잠을 설친다.’ 고 하였습니다.

맞은 사람은 피해자이며 때린 사람은 보험사입니다.

죄 없는 피해자가 당당해야 합니까, 아니면 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당당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서민인 내가 재벌집 망나니 아들한테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서 전치 4주 진단이 나왔다면

이런 경우, 하필 재벌집 아들이니까 내가 재수 없었다 생각하고 개값에 바로 합의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요?

절대로 아니지요. 당연히 그 망나니의 부모가 즉시 달려와서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제발 선처해 달라고 빌어야 맞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연히 교통사고 피해자가 큰 소리를 내야하며,

보험사는 피해자의 선처를 애걸복걸 부탁하며 바지자락이라도 잡으려 해야 하는 것이 본래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뒤바뀐 갑을의 관계를 정당한 원래상태로 되돌려서

우리 피해자들이 억울한 일이 없이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1.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법적으로 타당한 합의금이 대략 얼마인지 예상해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한다면 법대로 하게 되는 것이고, 소송에 의하여 판사가 결정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금액을 물어 봅니다.

이것은 보험회사가 고도의 심리전을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순진한 피해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적은 요구금액을 대답하면

보험사는‘얼씨구나~ 땡 잡았네’ 하면서 그 금액 그대로 합의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이고 재수 좋으면 횡재할 수 있으니 일단 한번 찔러 보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일단 내가 내 입으로 스스로 오십만원이라고 언급하고 나면,

나중에 오십만원은 내가 잘 몰라서 너무 싸게 부른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왠만해선 오십만원보다 너무 높은 금액을 차마 부르지 못하게 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나 스스로 실언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심리의 의지가 나도 모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알면서도 당하는 거구요,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액을 언급하시는 것은 좋지 않으며,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의금액을 제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에는 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자문병원은 보험회사에서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그 곳의 의사들은 아무래도 보험회사 입장에서 피해자를 감정하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3. 보험회사에 당당하게 대하십시오.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에게 쩔쩔매고 사정하는 피해자를 가끔 보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보상직원이 ‘이러시면 합의 못해드립니다.’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또 그걸 피해자가 붙잡고 ‘제발 앉아보세요. 합의할테니 이러지 마세요.’ 했다는

기가 막힌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아직 다 낫지도 않은 분이 헐값의 합의 후에 저한테 치료받으러 오신 것이죠.

사연을 듣고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제가 합의취소(합의취소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를 시켜드리고

그동안 어떻게 기만당하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주욱~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께서는 정말 고맙다고 제게 큰 절을 하시면서

이렇게 속은 내가 정말 바보같고

날 이렇게 가지고 논 보상직원이 너무 얄밉고 분하고 억울하여 눈물이 난다면서 우시더군요.

'보험회사는 대기업이고 전문적 집단이고,

피해자는 혼자이면서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는 생각이 드실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더욱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기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를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 피해자에게 더욱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합의금액의 산정에서도 장난치기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에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보험회사는 그 부분을 이용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싼 값에 합의하려고 시도합니다.

약자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인심 써준다던가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4. 보험회사에서 흔히 써먹는 거짓말: 이런 말들은 무조건 거짓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1)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만 돈 벌어 주는 것이니 병원에 줄 돈 하루에 3만원씩 잡고

위자료 등 합쳐서 100만원 줄테니까 웬만하면 지금 퇴원 하시고 합의 하시죠."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유리합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보상금 없습니다."

"계속 침 맞으실거면 합의금에서 하루에 2만원씩 빼고 줄거니까

나중에 피해자님께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별로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치료비와 합의금의 합은 일정하다’ 또는

‘치료비와 합의금의 반비례한다’ 는 법칙이 과연 존재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합의금도 더 높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분이 병원에서 차지할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여 엑스레이도 안 찍도 치료도 안 받고 버티면

보상담당자는 어떻게 나올까요?

‘아 우리 회사를 위해 병원으로 새나갈 돈을 절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절감하여 주신 금액만큼 피해자님께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자~ 특별히 두둑한 합의금 받아 가십시오.’ 라고 할까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꾀병을 부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냅니다.

2) “우리가 제시하는 보상금으로 종결하시고 만약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됩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시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라’ 고 스스로 인정하는 의미가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몇달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가 올수있습니다.

자동차사고후 바로 치료맏으면 사고로인한것으로 보기때문에 합의금으로 치료받는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겁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사고 이후 어느정도 기간동안 치료받은 치료비(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한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합니다.

3) “초진진단만 보상금에서 인정되고 추가진단은 불인 됩니다."

거짓입니다. 무시하십시오. 추가진단도 인정됩니다.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에는 백프로 다음과 같은 단서가 붙습니다.

그 내용은 ‘ 단,초진 진단이며 추후 경과 관찰하여 추가적 진단 또는 치료기간의 연장을 요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4) “합의에 불안하시면 향후 후유장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구요? 그렇다면 여기 합의서에 명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보상해 줄까요? 당연히 안 해줍니다.

여기에 딱 속아 넘어가는 환자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면 말이 참 그럴 듯 하거든요.

‘피해자님~ 일단 합의금 얼른 챙겨가세요. 그리고 혹시나 아프시면 우리 회사가 치료비 부담합니다.

돈도 챙기시고, 아플까봐 걱정하실 것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선생님 인상이 좋으셔서 특별히 후하게 쳐드리는 것이니 망설이지 말고 바로 도장 찍어주세요! 어서!’

이러면 우리 피해자 환자분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신경 쓰는 것도 은근 귀찮은데 그냥 끊내버려?

합의 이후에도 책임지겠다는데..

그리고 나한테는 특별히 후하게 쳐주겠다는데.

게다가 주위에선 겉만 보고 멀쩡한 것으로 착각하여 얼른 합의하고 끝내라는 무책임한 말을 무심하게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합의한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할 시에는 책임지고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라는 문구는

순진한 우리의 짐작과는 다르게 법적으로는

‘그 후유증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했을 때만 보상해야한다.

반대로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일상생활에서 통하는 의미와

법적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가 있지요.

이런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환자분께서 나중에 내 몸의 불편함이 그 당시의 교통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 한의사한테 가면 입증해줄까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사, 한의사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현대의학이 그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인정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6) “변호사한테 위임하면 그들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고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합의를 해야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합의 합시다. 지금 합의하신다면 남들보다 특별히 생각해서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들은 남는 게 있을 만한 경우에나 착수하지

변호사만 수임료 챙기고 고객은 남는 게 없을 정도의 경미한 건이라면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더군요.

부상이 심한 경우에는 소송해서 받게 되는 금액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의 10배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남들보다 특별히 생각해서 준다? 정말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 합의는 언제 해야 하는가?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책임보험, 무보험차량, 개인보험 등 2년이므로

조급한 마음은 과감히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보험사에서 병원치료비 지불보증 마지막 날로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시작되며,

또한 후유장해를 함께 받았다면 그날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가지급금을 받았다면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은 시작되므로

보상직원과 비전문가의 사탕발린 말에 현혹되어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조기합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상부위를 충분히 치료하여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며

후유장해가 남지 않도록 치료에 전념하는 것입이다.

자칫 잘못 그 유혹에 넘어가 조기합의를 끝내고

100-200만원 받고 합의서에 서명날인 해주었다가는

평생 동안 후회할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얼마나 싼 가격에 얼마나 일찍 보상합의를 끌어내느냐가

보상담당 직원의 능력이고 그런 직원에게 보험회사는 보너스와 승진을 주는 것입니다.

다 나은 줄 알았는데 합의도장 찍자마자 다시 아파오는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같나요? 아닙니다. 진짜 비일비재합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부위가 아직은 통증을 나타내지 않고 잠복되어

있다가 나중에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통증이 없는 상태까지 치료받으시고 최소 한 달 이상 괜찮은 상태가 지속되는지 지켜보시고

계속 괜찮으시다면 그 때부터 합의 협상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6. 특인제도(초과심의)

보험회사는 순진한 사람에게는 회사의 내부적인 보상기준 보다 적은 보상을 해주고

반대로 뭔가를 알고 따지는 사람에게는 사내보상기준보다는 많고

소송하여 판결나는 예상금액보다는 적은 중간 액수에 합의할 것을 유도합니다.

이것을 "특인"이라고 합니다.

1)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직원들이 피해보상해줄 때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회사보상기준에 의한 보상금입니다.

이를 보험회사 직원들은 규정에 의한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보상규정 또는 보상약관은 그 회사가 마음대로 만든 자체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당연히 객관적으로 타당한 잣대로 삼을 수 없으며,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법원의 예상판결액에 의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소송하겠다'고 하면

보상직원은 시간을 좀 달라고 할 것입니다.

즉 본사의 허락이 없이는 예상판결액에 상당하는 합의금을 줄 수 없고,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보험회사 보상직원에게

‘회사규정에 의한 액수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특인이나 초과심의 올려 인정될 액수를 제시하라고 하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피해자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특인으로 인정되는 액수는 예상판결액의 80% 정도를 제시함이 보통인데,

그 이유는 소송으로 갈 경우 소송비용과 변호사 수임료가 약20%정도 지출될 수 있으므로

소송하더라도 실제로 피해자가 받게 될 비용은 예상판결액의 80%정도 밖에 안 되니

그 돈에 합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4) 특인제도에 의한 보상금도 실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수가 비일비재하므로

특인에 의하여 제시된 금액에 합의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5) 특인은 본래 예상판결액의 85-90%를 지급함으로써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일찍 종결짓자는 좋은 취지입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원고도 변호사 비용과 조정이나 판결까지의 기간에 있어 부담스럽고

보험회사는 피고대리인에게 지급해주어야 하는 결코 적지 않은 변호사비용과

만일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판결로 가게 될 경우 소송비용과 지연이자를

다 물어주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특인제도는 피해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그러나 보험회사가 특인금액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예상판결액을 산출할 때 쓰이는 공식이 법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장해율 산정에 있어서 근거 없이 기왕증을 적용하고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적용하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다보면 남는 것은 쥐꼬리뿐이고

그 중에서 다시 80%에 끼워 맞추니,

결국 법원에 소송하여 인정되는 액수의 1/3 정도에도 못 미치는

황당한 사람의 몸값이 계산되기도 합니다.

7) 특인으로 끝낼 때에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감사하다고 큰절을 올려야 합니다.

왜냐면 판결로 갈 경우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측의 소송비용을 모두 물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나가지요. 지연이자도 아낄 수 있지요.

그리고 소송시 주어야 할 보험회사측 변호사의 수임료를 안 주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7.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합의금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지요?

보험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아프다고 합의 안 해주는 환자한테

합의금을 더 많이 줄테니 합의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왜냐면 시간 끌어도 손해 볼 것이 없으니까요.

심지어는 치료를 안 받는 것으로 보아 꾀병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조정신청을 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치료를 열심히 꾸준히 받는 환자한테는

합의금을 많이 주더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회사에게 이득이 되겠지요?

괜히 합의금 아끼려고 시간을 더 끌다가는

치료비가 점점 불어나서 회사 입장에선 더 큰 손해가 되겠지요.

그래서 보상담당자는 치료를 열심히 받는 환자한테는 합의금을 높게 줘도

팀장이나 사장님한테 깨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치료도 잘 받지 않는 환자한테 괜히 합의금을 많이 주었다간

팀장이나 사장한테 무능하다고 문책을 당할 것입니다.

8.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어선 안 됩니다.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할 때는 꼼꼼히 읽어보시되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자문병원 의사에게 유리한 판정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9.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횡포를 당한 때는 어디에다 호소해야 할까요?

1) 전화해서 팀장을 바꾸라고 해서 잔뜩 진상을 부려준다.

2) 사내 감사실(민원실)에 전화해서 난리친다.

3)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한다.

버스나 택시와 사고시는 (버스공제조합.택시공제조합) 국토해양부에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한다.



기타 가 보면 좋을 곳

법무법인 바른길 : www.law114.me
- FAQ의 '자주묻는 질문'으로 가 보면 도움될 만한 글이 많이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스스로닷컴 : www.susulaw.com
- 교통사고 전문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모든 질문글에 이 분이 직접 동영상으로 답변을 합니다.
다만.. 이 분은 원칙을 기준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다소 답변이 야박하게 들릴 소지도 있고,
('소송해봤자 실익이 없다' 라던지 '이런이런 거는 보상이 안 된다' 식으로..)
질문글을 하나하나 정독하고 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읽어내려가며 말을 하시기 때문에 질문자가 원하는 것과 좀 벗어나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이 곳에서 정보를 얻으실 분은.. 이 분이 말씀하시는 건 그야말로 '최저기준' 이라고 생각하시고
그저 원칙을 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고 시 보험사에게 보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단순합의

둘째 특인합의 (초과심의)

셋째가 소송입니다.


이 중 90% 이상이 단순합의로 끝내는 것이 현실이죠. 단순합의란 진단 2-3주당 80-150만원정도를 받고 합의하여 퇴원하는 경우입니다. 보험사에서 규정한 보상 지침에 그대로 따르는 경우죠. 경미한 사고이고 업무를 오래 비울 수 없다면 조속히 합의하고 일상에 복귀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합의해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고와 부상의 기록이 보험사의 DB에 남게 되어 향후 같은 부위로 보상을 요청할 시, 이전의 사고 기록을 근거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가 바빠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다면, 합의는 뒤로 미루고 최대한 오랜 기간 동안 통원 치료를 받으며 부상 부위의 차도를 지켜봐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소멸 시효는 종합보험 3년, 그 외 2년인데다 조건에 따라 중간에 시효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급해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인이란, 단순합의의 기준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상 직원이 보험사에 기준 이상의 금액을 합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인이라는 제도에 대해 생소해 할 텐데요, 피해자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보상 직원의 안색이 변합니다. 한 마디로 만만하게 못 보는 거죠. ‘이 사람 뭘 좀 알고 있구나’ 합니다. 보상 직원들은 한 달에도 수십 내지는 수백 건의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하다보니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 사람 다루는 법에 능숙합니다. 때문에 대개의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상직원에게 끌려 다니게 되죠. 마치 칼자루를 보상직원이 쥐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갑니다. 평생에 보통 한두 번 겪는 사고이니 피해자는 경험이 없어 허둥대기 마련이고 전문가를 당해낼 재간이 없죠. 하지만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피해자는 채권자요, 보험사는 채무자입니다. 가해자가 해줘야 할 보상을 대신 해주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란 겁니다. 당연히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이 채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지식이 없으니 그저 보험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특인 처리란 말을 하면 피해자를 쉽게 못 봅니다. 본래 특인제도의 도입 취지는 피해자가 소송의 의지가 확고할 경우에 예상 판결 금액의 80-90% 정도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1년이 넘을 수도 있는 소송기간에 앞서 미리 지급하여,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서로에게 윈윈이 되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은 보험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합의 방식입니다. 대개는 보상직원이 처음 제의한 합의 비용의 10배는 다반사고 100배를 훌쩍 넘는 비용으로 판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도 부담되죠. 소송의 장점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법에 의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정받을 수 있고 보상 금액도 매우 커진다는 점이지만, 반대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죠.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스스로닷컴의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이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피해 부분을 빠짐없이 챙기게 되어 피해자가 직접 소송하는 것보다 보상액수가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보험사에서 만족할 만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변호사가 특인 합의를 끌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에게 제시하는 특인 액수와 변호사에게 제시하는 액수가 다릅니다. 또한, 골치 아프고 귀찮은 거의 모든 절차를 대신해주니 의뢰인은 그저 편히 판결 결과만 기다리면 되죠. 법원에 단 한 차례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사고에 따라 배상금의 약 10%에 달하는 수임료가 나가긴 합니다만, 보상 규모가 커지고 소송 진행에 따른 기회비용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제 주변인에게도 적극 추천하는 편입니다.

법은 어렵고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럼 법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 되는 거죠. 세상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면 무슨 큰 일이 나는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사고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유증이 남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미한 사고라면 그냥 보험사의 규정대로 받고 단순합의로 빨리 종결짓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서 다룰 내용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임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초진 2-3주의 경우에도 부상 항목에 따라 후유장해가 크게 남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크나 골절 등은 대부분 후유장해가 남습니다.)

첫 째,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대개 보험회사 자문 병원인데, 주로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해 운영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 때문에 신체장해 감정 시, 기왕증을 운운하며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정하기 마련입니다. 초진 2-3주의 진단은 쉽게 내려주지만, 그 이상의 부상 정도에 대해서는 진단 주수를 낮추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원은 자문병원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먼저 받는 편이 좋습니다.

둘 째,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게 되면 곧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할 겁니다. 이 때 찬찬히 읽어보시고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진료 기록 열람 권한을 주게 되면 엑스레이나 MRI 필름 등을 복사하여 이를 통해 자문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유리한 판정을 얻기 때문이죠.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에도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를 근거로 소송에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인 합의에도 보험사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소송은 정보 싸움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 째,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지급받는 휴업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 급여의 50%를 보상 받아야 정상인데,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진단일수 만큼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보상직원들이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만큼만 지불하겠다는 건데요, 한 마디로 개풀 뜯어먹는 소립니다. 휴업 손해는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학생이거나 무직인 상태라면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휴업 손해를 제외한 치료비, 위자료 명목 등만 지급하려는 보상직원도 있는데, 이건 피카츄 보고 전기세 내라는 만큼 황당한 소립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도시일용노임’이라 하여 월 140여만원의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소득이 없어도 140만원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액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월급이 적을 경우에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휴업 손해의 80%만 인정하겠다는 보상직원도 많죠? 법적으로는 100% 모두 인정받습니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 해 기준 연봉이 3600만원이라면, 월 300만원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넷 째,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을 무시하라

원칙적으로 사고처리 담당자는 담당 고객의 편에서 최대한 적은 과실 비율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죠. 뉴스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피해자 측의 과실 비율을 10-20% 정도 높여주는 관행이 있습니다. 쌍방 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인, 대물 모두 협상이 쉽고 보험사 측에서도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한 마디로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멈춰 있는 차를 뒤에서 받은 경우라면 10:0이 가능하지만, 직진 중이었다면 ‘그 자리에 당신이 없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란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10%의 과실을 부여할 정도죠. 이러한 관행 때문에 실제 소송에 가서는 피해자 쪽의 과실 비율이 적게 판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에서 자기 과실을 10%정도는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다섯 째, 빨리 퇴원할수록 유리한 게 절대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 입원’입니다. 때문에 되도록 입원 초기에 병원에서 빼내려 무척 애를 씁니다. 보상직원이 반드시 제시하는 레퍼토리가 바로 이런 거죠. “남은 진단일수에 해당하는 입원비와 치료비를 돈으로 보상해드릴 테니 퇴원하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지불된 입원비만큼 보상을 못 받게 됩니다.” 이 말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입원비를 보너스로 받는다는 기분이 들어 냅다 합의서에 사인부터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입원 기간이 늘수록 보상금을 높게 제시하며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아주 통사정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입원일수에 비례해 보상해줘야 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죠. 게다가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치료비 때문에 보상직원은 사내에서 눈총을 받게 됩니다.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항목은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의 합의 두 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째,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목이나 허리 둘 중 하나에서만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만의 규정일 뿐입니다.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귀찮다면 자비로 찍고 소송이나 특인 합의 때 청구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을 보험사에서 가장 무서워합니다) 촬영 결과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이전에 통증이 있다고 어필을 충분히 했고 의사도 부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면 보험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을 하겠다며 엄포를 놓을 경우, 아예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수도 있는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입니다.

일곱 째,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의 차이를 제대로 알자.

병실에 명함을 돌리며 영업하는 손해사정인들이 있죠. 손해사정인의 본래 역할은 간단히 ‘피해자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히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본 기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가 보험을 판매하고 피해액을 스스로 계산하는 모순이 있어 도입된 제도인데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소송으로 해결하려 하게 되면 보상금의 지급이 늦어지거나 소송이 남발하게 되는 등의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이 직접 보험사와 보상액을 합의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위반입니다. 때문에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손해액과 보험금이 계산된 손해사정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이를 보험사에 제시하여 절충 합의해야 하죠. 손해사정인을 통하는 방법의 장점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보다 빠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의 직업적 특성 상 보험사와의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 적당한 선에서만 합의를 끌어내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변호사는 수수료는 비싸지만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대신 보상금의 지급까지 항소를 거듭하다 보면 길게는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죠.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피해자의 몫이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보험사와 합의 대처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사를 보고 몇몇 분들은 나이롱환자에 대한 가이드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롱환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보험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일단 입원부터 하라’는 말이 공공연히 퍼져 있는 것은 입원이라는 극단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제 때,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입원을 하지 않으면 아예 신경도 안 쓰거든요. 보상금의 규모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현저히 적은 수준입니다. 나이롱환자는 비판 받아야 마땅하지만 지나치게 일방적인 기업논리로 사회적 낭비를 발생시키고 있는 보험사도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는 언제나 예기치 않게 다가옵니다. 계획된 일이었다면 사고가 아니죠. 때문에 경황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다 보험사의 전략에 휘말려 뒤늦게서야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디 카앤모델 독자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억울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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