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나이만 유지…복지부 협의·조례 개정 거쳐 내년 7월 시행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2019년부터 시행한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재구조화에 나선다.
청년기본소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10일 도가 마련한 청년기본소득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원 나이를 24세로 유지하되 지원 금액은 3단계로 차등해 지급한다.
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층은 연간 150만원을, 70% 초과 120% 이하 중간층은 100만원을, 120% 초과 고소득층은 5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급수단의 경우 시군 단위의 지역화폐에서 체크카드를 활용한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변경해 시군 제한 없이 경기도 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처는 배움·취창업·생활안정 등 3개 분야에 9개 항목(대학 등록금, 어학연수 비용, 학원 수강료, 어학·자격증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교통 및 통신비, 주거를 위한 월세, 도서 구입·스포츠 및 문화예술 활동비)으로 제한한다.
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조례 개정, 시스템 보완 등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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