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 또는 입막음 소송은 공적 의제에 관한 비판이나 반대 여론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쟁의를 위축시킬 목적으로도 전략적 봉쇄소송이 제기되기도 한다.
전략적 봉쇄소송에서 원고는 승소판결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활동을 단념하게 하는 데 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등 여러 주에서 전략적 봉쇄소송을 규제한다. 우리나라도 안호영·박주민 의원 등이 비슷한 취지의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으나, 국회 문턱을 못 넘었다. 제도적 개선과 함께 봉쇄소송을 남발하는 기업의 제품은 사지 않는 국민의 ‘현명한 선택’도 요구된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28556.html
미국처럼 규제법 생겼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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