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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민희진 전 대표 주택 가압류 당했다…채권자 1억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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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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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어도어 이사)가 거주하는 주택이 부동산 가압류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자는 민 대표 주택에 1억원의 가압류 금액을 청구했다. 다만 사유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은 없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가 거주하는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일대 주택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통보받았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9월 23일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접수했다. 


부동산가압류란 채권자는 향후 강제집행(경매)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압류는 채권자가 소 제기 이후 판결문을 받기까지 일반적으로 수개월 이상 걸리는데,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민희진 이사는 지난 2011년 서울 연남동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를 3억8,700만원에 구입했다. 다만 13년 전 구입한 주택이기에 주택가격은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연남동 주택 평균 시세(매매가 기준)는 9억8,543원에 달한다. 

현재 채권자는 민 이사에 1억원의 가압류 청구를 한 상태다. 가압류 신청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민 이사는 지난 9월 27일 ‘2024 현대카드 다빈치 모텔’ 행사에서 강연자로 나와 자신의 자금 상황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민 이사는 당시 “소송비가 23억이 나왔다”며 “이 소송비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민 이사는 현재 방시혁 의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하이브와 경영권 문제로 갈등을 벌이고 있다.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을 받고 있는 민희진 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민 이사가 신청한 대표이사 복귀 가처분이 법원으로부터 각하당하면서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가처분 각하는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해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민 이사는 하이브 외에도 계열사 쏘스뮤직과 빌리프랩에도 민형사상 소송을 당한 상황이다. 


http://www.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66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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