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결정한 2025년도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안 507억원에 대해 법무부가 증빙자료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검찰이 국회에 특경비 사용내역을 제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 주요 6개 검찰청이 지난해 일정 기간 사용한 특경비의 일시·금액·장소 등 세부 지출내역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번 주 중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액 삭감이 누차 예고됐던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80억900만원뿐만 아니라 특경비 506억9100만원까지 ‘기습 삭감’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출 대상 기간은 법사위와 협의 중”이라며 “지난해 전체 사용분은 자료량이 방대해 다 모으려면 시간이 걸린다. 1~2개월분이라도 먼저 보내고, 추가 요구가 있으면 더 보내는 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 67개 검찰청이 아닌 주요 6개 청으로 범위를 추린 까닭 역시 “신속한 제출을 위해 (법사위가) 우선적으로 입증을 요구한 큰 검찰청 위주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열리는 오는 18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함께 ‘0원’이 된 특활비의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내역 등 일부 영수증이 남는 특경비와 달리 특활비는 현금 수령증 외에 구체적인 용처·활동 입증이 어렵고 ▶진행 중인 수사 내용 등 수사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크며 ▶법원이 특경비는 일시·장소·금액, 특활비는 일시·금액만 공개해도 된다(단, 집행사유 및 수령인은 비공개)고 판결했다는 등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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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99459?sid=102
특활비 특경비 전부 증빙 못한다고 하다가 특활비는 안되고 특경비는 가능하다는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