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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과태료 미납액 전국 1위 ‘16억’ 임씨, 속도 위반 1만965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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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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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누적 미수납액 1조 2306억 3200만원
미납 상위 100명 총액만 314억원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내는 비율은 절반을 겨우 넘는 53.6%(지난해)다. 누적 미수납액은 지난달 10일 기준 1조 2306억 3200만원이다. 경찰청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속도나 신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것이 가장 많다.

경찰청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만 314억 9321만원에 이른다.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 액수가 가장 큰 사람은 임모씨다. 그는 속도위반만 1만9651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은 1236번이다. 체납 액수는 총 16억1484만8900원이다.

임씨에 이어 과태료 미납 액수가 큰 사람은 김모씨다. 속도위반이 1만2037번으로 가장 많다. 그의 과태료 미납 액수는 10억9667만3960원이다.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科料)와 달리 형벌이 아니다.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은 거의 없다. 전과도 남지 않는다. 단속 카메라에 찍힌들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 벌점도 부과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해 부과하는 범칙금은 미납하면 면허를 정지당하기에 납부율이 90%에 이르는 것과 대조적이다. 과태료를 체납하면 첫 달은 3%, 이후 매달 가산금 1.2%가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된다. 가산금 상한선은 과태료의 75% 수준이다.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사람이 많다. 주차 위반으로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됐다면 2년 동안 내지 않고 버틴다 해도 가산금은 1만2720원에 불과하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보면 1000만원 이상 고액, 3회 이상 1년 경과 상습 체납자는 유치장 등에 감치(監置)할 수 있다. 일선 범죄 수사에 바쁜 경찰이 검찰청에 과태료 체납자 감치까지 신청할 여력도 거의 없다고 한다. 결국 국세징수법에 따라 차량 등 재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써야 한다. 


생략


https://naver.me/GL8HiP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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