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초등학생 1명을 집단 성폭력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충주의 한 학생 수영부에서 활동하는 고등학생 A(10대)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1월과 9월 두 차례 전국 단위 수영대회에 참가해 숙소에서 초등학생 B(10대)군을 대상으로 집단 성폭력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충주 지역 초등학교(2명), 중학교(2명). 고등학교(1명)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3명은 만 14세 미만 형사상 미성년자(촉법소년)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른 학교 수영부 소속으로 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함께 숙소 생활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군 부모는 자녀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지난달 중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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