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어차피 병원으로 이송해도 고칠 수 없으니 아예 죽여버리는 게 낫겠네…'
상해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었다.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베인 피해자의 목에서 피가 많이 나는 모습을 본 A(66)씨가 몸싸움을 그만두고 병원으로 향했다면 말이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강원 홍천군에 있는 자택에서 B(63)씨와 술을 마셨다. B씨는 평소에 함께 공공근로 근무를 하고 자주 만나 술을 마시는 등 가까운 동네 후배였다.
술이 떨어지자 B씨 집으로 장소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다툼이 벌어졌고, B씨가 손에 흉기를 들면서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몸싸움 과정에서 B씨의 목이 한 차례 베였고, 흉기를 빼앗은 A씨는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약 3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고,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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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정을 특별양형인자로 삼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과 '무겁다'는 A씨 측의 항소에 따라 사건을 다시 살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자수 감경' 여부에 집중해서 심리했다.
A씨가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다방에 다녀오고 성매매를 시도한 사정이나 112신고 후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목을 가격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을 뉘우침으로써 자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가 자수하지 않았더라도 유력한 용의자가 됐을 가능성이 큰 데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건 현장에 드나든 사람이 A씨가 유일함이 드러나고, 흉기에서도 A씨의 디옥시리보핵산(DNA)이 검출됐으므로 A씨의 자수가 국가형벌권 행사의 정확성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기에 제한적으로만 참작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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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피해자는 상당 시간 고통받다가 숨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근거로 잔혹한 범행 수법을 사용한 경우에 준하여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원심이 내린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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