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고 2020년 9월 민주노총 3기 직선제 선거 관련 계파별 위원장 후보 선정 동향 및 성향을 탐지 및 수집했고, 2021년 평택미군기지, 오산공군기지 군사장비·시설 정보를 수집했다"며 "이를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부인하나 다수의 북한 지령문, 피고인이 작성한 보고문 내용 등을 보면 반국가단체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한 국가기밀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민주노총이나 시민단체 등이 주관하는 각종 집회나 시위에서 민주노총 투쟁 방향이나 내용에 관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점을 주목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노총 등의 합법적 활동 등이 혹시 북한에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그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A씨가 수신한 북한 지령문에는 2022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직후 6월 한 달간 반미집중행동을 하는 등 국내 반미, 반일 감정을 확산하고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를 대정부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와 공모한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바 피고인의 행위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조직 내부 혼란뿐만 아니라 사회의 혼란으로 이어져 국가안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무죄를 선고한 D씨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회합의 내용 등을 추단할 수 없는 이상 D씨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민주노총이나 시민단체 등이 주관하는 각종 집회나 시위에서 민주노총 투쟁 방향이나 내용에 관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점을 주목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노총 등의 합법적 활동 등이 혹시 북한에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그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A씨가 수신한 북한 지령문에는 2022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직후 6월 한 달간 반미집중행동을 하는 등 국내 반미, 반일 감정을 확산하고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를 대정부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와 공모한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바 피고인의 행위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조직 내부 혼란뿐만 아니라 사회의 혼란으로 이어져 국가안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무죄를 선고한 D씨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회합의 내용 등을 추단할 수 없는 이상 D씨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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