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오늘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유독 검찰의 특경비만 없앤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정업무경비는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서 수사요원 활동비, 검거 수사비, 수사 활동 및 정보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경비는 검사와 6~9급 수사관을 포함한 전국의 검찰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마약 범죄, 산업 재해, 각종 형사 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 수사에서부터 벌금 미납자 검거, 지명 수배자 검거 등 형 집행 업무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업무 전반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 원과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조희원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8544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