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과거 자전거 대리점을 운영했던 김 씨는 사업 실패 후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일용직 노동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관악산에서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실종 선고가 난 이후로는 약 12년간 사망자로 간주돼 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 혜택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외벽 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연구실이나 사무실에 침입했으나 고가의 물품을 훔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범행했고, 사연을 접한 서울대 교수와 임직원 등 피해자 10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8544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