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가 빌라를 매입할 때 명의를 빌려준 지인 2명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전직 경찰관인 이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본인과 지인 명의로 빌라 7채를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하면서 46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금액은 모두 60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씨는 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희원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8543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