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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女 목소리로 “신고 취소할래요”…‘토막살해’ 장교, 경찰서 전화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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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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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함께 일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인 30대 남성이 범행 후 피해자인 여성을 흉내내는 보이스톡을 하며 피해자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취소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지난달 26일 새벽시간대 'B씨 휴대전화'로 B씨 어머니에게 '당분간 집에 못 들어간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B씨 어머니는 같은 날 오전 8시40분께 112에 B씨에 대한 미귀가 신고를 했다.

이에 서울 관악경찰서는 B씨 휴대전화로 등기 문자를 보냈고, 서울 관악구 소재의 파출소 직원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보이스톡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2시40분께 파출소 직원이 B씨 휴대전화로 보이스톡을 하자 B씨인 척 하면서 B씨 인적사항과 B씨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말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인 척 가장해 '보이스톡'을 응대했다.

파출소 측이 A씨에게 112에 재차 전화해야 한다고 알리자 A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5분 뒤 112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으니 (더 이상) 연락이 어렵다"며 "(미귀가)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사실을 접수한 서울 관악경찰서는 오후 4시15분께 B씨 어머니에게 전화로 "피해자 전화 연결은 됐지만 대면해서 확인해야 한다. 직장(군대)에 공문을 보내고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B씨 어머니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직접 신고를 취소했다.

뉴시스 취재 결과, 신고 취소 이후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재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의 시신 일부가 지난 2일 강원 화천 북한강변에서 발견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춘천지법은 살인 및 사체 손괴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원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A씨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신상 공개가 보류된 상황이다.

김주리 rainbow@heraldcorp.com

https://naver.me/FzSz5U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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