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연인인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8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쯤 30대 남성 A씨가 구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복도에서 B씨와 그의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B씨의 모친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에 직접 신고하고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B씨의 모친은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112신고이력 등록, 집중순찰을 비롯해 스마트 초인종, 문열림 센서기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안심 장비를 지원했다.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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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은 올해 초부터 약 4개월간 사귀다가 관계가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를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스토킹 범죄 혐의로 3차례 신고했다.
지난 8월부터 A씨는 경찰에 불려 갔으며, 매주 1회씩 총 다섯차례 동안 스토킹 범죄 가해자 전문 상담 기관이 운영하는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앞서 A씨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통신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