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야 주도로 검찰 특활비·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여 "보복성 삭감"
입력2024.11.08. 오전 11:31
수정2024.11.08. 오후 12:57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은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 심사안에 따르면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80억900만원)와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506억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15억원)·특정업무경비(45억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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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보복성 삭감"이라며 반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한 기관에 대한 보복성 삭감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정쟁을 하는 동안 (일상에서는) 범죄가 발생하는데 수사를 하는 (기관의) 손발을 자르면 우리 사회가 위험해진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에 그치지 않고 (검찰에 대한) 보복성으로 활동 예산을 깎은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을 없애겠다고 한 민주당의 주장을 예산 심사를 통해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는 검찰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사의를 표명한 점도 쟁점이 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무부 검찰과장이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 등에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사표를 낸 데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했다.
그는 "특활비랑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내역을 입증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것"이라며 "사표를 낼 사람은 검찰을 망가뜨린 최고위층이지 검찰 과장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든 총장 출신 대통령이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팩트(사실) 왜곡을 하지 말아라", "허위 사실"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계속되는 고성에 정 위원장은 "국회법 145조 1항에 근거해 유상범·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1차 경고한다. 조용하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라고 했고, 여당 의원들은 "협박하느냐"라고 응수하면서 한동안 소란이 이어졌다. 곽 의원은 이후 국회법 145조 2항(상임위원장은 회의 발언을 금지·퇴장시킬 수 있다)에 따라 발언권을 박탈당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892458?sid=100
웃긴건 마사지, 노래방 등 근처에서 출발한 택시비들 조사해서 감액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