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8월 8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중학생 안 모 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안 모 양이 지난 5월11일 아파트 승강기를 타고 귀가하던 중 거울에 붙어있는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것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안 모 양의 아버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거울에 붙어 시야를 가리는 게시물을 다른 의도 없이 제거한 행위에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안 모 양 측은 "신고 대상이 되면 법적인 조력 없이는 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불편함을 야기하는 기계적인 법 적용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학생 측을 대리해 온 법무법인 대륜의 김다은 변호사는 MBC에 "엘리베이터 내 불법게시물을 떼어 내었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될 상황에 놓였다는 소식을 듣고 국가의 사법권 행사가 기계적으로 작동했다고 생각했다"며 "어린 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고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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