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우리나라 관광객들은 비자 없이 중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내년 12월까지 일반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제도를 시행합니다.
업무나 관광, 친지 방문 등을 목적으로 중국을 찾는 방문객들은 최대 15일까지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비자를 면제한 것은 수교 이후 처음으로, 이로써 중국의 비자 면제 국가는 모두 29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일방적으로 시행했으며,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국민들은 여전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 방문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중대사관은 이번 비자 면제 조치는 일반 여권 소지자에 국한되며, 긴급여권 소지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방문 시 귀국 항공권을 반드시 준비하고, 호텔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 의무를 준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특히 최근 강화된 반간첩법에 유의하여 군사, 보안통제 시설 인근 지역에서 촬영을 하거나 시위 현장을 방문하는 행위 등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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