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실수 4세 딸 맞다 쓰러지자 일으켜 발길질 20대…2심도 실형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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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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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용변 실수를 했다며 4살인 자신의 딸을 걷어차는 등 학대하고, 아내까지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9)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원심과 같이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11월 17일 오후 8시쯤 강원 원주시 모 편의점 인근에서 4살 딸인 B 양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이를 막기 위해 양손을 들어 올리고 웅크려 앉은 딸의 복부를 걷어찼고, 딸이 쓰러지자 다시 일으켜 세우고 폭행을 이어갔다. 폭행을 당한 딸이 고통스러운 듯 다시 쪼그려 앉자, A 씨는 딸의 몸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리기도 했다.
A 씨는 딸이 용변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내 C 씨(32)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올해 1월 7일 0시쯤 원주시 소재 집 거실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아내에게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몸을 밀어 넘어뜨린 뒤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열흘 뒤인 지난 1월 17일 오후 4시 30분쯤 경북 김천시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아내를 때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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