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당시 중학교 2학년생이던 A군은 자신에게 야단치던 47살 어머니를 향해 흉기를 들었습니다.
흉기를 20여 차례 휘두른 끝에 결국 어머니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사건의 발단은 명절 연휴 아파트 놀이터에서 들려온 소음이었습니다.
A군은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짜증을 냈는데, 어머니는 "연휴라 놀러 온 거고, 이 정도는 가끔 있는 일인데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A군은 '소음이 심하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 이를 안 어머니는 "남을 배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냐"며 A군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꾸중을 듣고 격분한 아들이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겁니다.
평소 A군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잔소리를 심하게 한다는 등의 적대감을 갖고 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된 A군의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군이 살인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의의를 고려할 때 배심원단이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 판단에 기초해 재판부에 제시하는 양형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배심원 9명 중 8명은 '징역 20년' 의견을 냈고, 1명만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제시했는데, 재판부가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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