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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제보는 MBC] 보호장비 없이 공공 근로 예초작업 중 벌에 쏘여 혼수상태‥"부당한 업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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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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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VEvZ66pe0c?si=chQeQo801vxCbvg1




도봉구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 60대 박 모(가명) 씨는 지난 7월 도로변 녹지 예초작업 중 머리 부분을 벌에 쏘였습니다.

곧이어 쇼크가 나타났고 9분간 심폐소생을 받았지만 뇌가 손상돼 넉 달째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풀을 깎을 때는 안전책임자가 독충 보호구를 제공해야 하지만 구청에선 돌이 튀는 걸 막는 안면 보호대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은 "안면보호대에 벌쏘임 방지망까지 쓰면 시야 확보가 어려워 또 다른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면서도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사고 이후 모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가족들은 산불 및 산사태 예방 담당으로 뽑힌 박 씨가 왜 예초작업에 동원됐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예전에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화장실 청소와 멧돼지 포획 등 담당과 무관한 지시가 있었다는 게 가족들의 주장입니다.

박 씨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엔 "공무원이 지시한 업무"를 해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구청은 "지시된 업무가 모두 이에 해당하는 작업이었다"고 했지만 업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효민/노무사]
"(고용노동부 유권 해석상) 근로 계약 시 약정한 내용과 달리 사회 통념상 과도하게 업무가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거는 근로 조건 위반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구청은 내후년까지의 치료비와 위로금 1억 원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구청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류현준 기자

영상취재: 이주혁, 황주연 / 영상편집: 김초은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8519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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