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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달 28일 이같이 개선안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배우자와 거주가 어려우면 육아를 홀로 감당해야 하고 결국 출산까지 포기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저출생 정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보장하고 '전출 제한 기간'도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전출 제한 기간'은 5급 공채자, 경력 채용자 등의 전출을 최초 임용일로부터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권익위의 권고안에 대해 행안부는 지난 달 30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인사혁신처는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