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인식될 수 있게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종수 전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에게는 벌금 2천만 원, 현직 본부장급 김 모 씨와 이 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고,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남양유업에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심포지엄을 열어 효력을 광고할 당시 코로나19는 확진자가 12만 명으로 하루 확진자도 600명을 초과하는 등 증가세였다"며 "백신 접종 부작용 등으로 전 국민이 우려하던 때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광고한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언론이 스스로 판단해 보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광고한 게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선 "심포지엄에 기자들만 초청했고, 자료를 배포했을 때는 이를 근거로 기사가 작성될 것을 당연히 예상했을 것"이라며 "코로나19에 예방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광고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남양유업은 당시 불가리스가 코로나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자료를 배포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인체 대상 연구가 아니어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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