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전날 피해자 유족에게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유족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이의 없음을 표시할 경우 곧바로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의를 제기한 A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해 공개시점이 길어지거나, 공개 못할 수도 있다.
2020년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으나 법원이 이 남성이 제기한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37133?sid=102
본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거에 1차 놀라고
과거에 이미 사례가 있어서 공개 안된거에 2차 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