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김 모 씨 등 15명이 자빱TV 운영자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1인당 적게는 약 600만 원, 많게는 약 3300만 원을 청구했고, 1심은 이를 모두 인용했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022년 유튜브 채널 '자빱TV'의 전(前) 스태프 15명을 대리해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대리인단은 소장 제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채널 운영자가 인기를 얻으며 큰 수입을 얻었으나 스태프들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자빱TV의 운영자가 고용한 30명 여명중 근로계약은 단 4명과 체결하는 데 그쳤다. 자빱TV에서 편집자로 근무한 한 스태프는 3853시간 동안 일했으나 총급여는 556여만원에 그쳤다. 시급 1440원 수준이다.
이세현 기자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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