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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아내 꿈 1000원에 사서 10억 당첨…남편은 “건드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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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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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복권 당첨금으로 인한 부부 갈등에 대해 전했다.

평소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는 아내 A씨는 남편이 너무 짠돌이라는 점이 아쉬웠다.

남편은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영수증을 다 모으고 허튼 데 돈을 쓰지 않겠다며 술, 담배를 하지 않았다. 또 친구에게 커피를 사줄 때면 얼음 뺀 커피를 주문하고 뜨거운 물을 더 부어 나누기도 했다고.

대신 이런 남편의 절약 정신 덕분에 빚 없이 집을 마련할 수 있었기에 늘 고마움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길몽을 꾸게 됐다. A씨는 “꿈에서 넓은 들판을 걷다 거대한 황금 사과나무를 발견했고 사과를 한입 베어 물자 그 안에 또 금이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꿈에서 깬 뒤 A씨는 남편에게 길몽을 꿨다며 자랑했고 남편은 1000원을 주며 아내의 꿈을 샀다. 이후 즉석복권을 구입하고선 1등에 당첨돼 10억 원을 받게 됐다.

남편은 이 사실을 자신의 부모님과 가족에게 모두 비밀로 하고 평소보다 생활비를 더 아끼기 시작했다. 자녀의 학자금도 대출로 해결하라고 할 정도였다. A씨가 남편에 돈도 많으니 가방 하나만 사 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노후 자금이라며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러다 A씨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남편의 친구를 만나게 됐고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됐다. 남편이 2억 원을 빌려준 덕분에 급한 불을 껐다는 것. 사업하는 친구 공장에 불이 나면서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돈을 선뜻 빌려줬던 것이다.

 

A씨는 그 친구가 결혼 전 남편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친구이기에 이해는 됐지만 서운한 마음은 숨길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복권 당첨된 거 다 내 꿈 덕이지 않나. 내가 1000원 받고 그걸 넘긴 게 한”이라며 “1등 당첨금에 저는 아무런 권한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이것은 남편 것”이라며 “실제 판례에 따르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대상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을 봤을 때 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봐야 하지만 판례에 있어서는 남편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7906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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