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알고도 여중생과 성매매한 전문직 남성..."전염 가능성 낮다" 주장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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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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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6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 7월 28일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A양을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대가로 유인한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틀 뒤인 30일에도 성매매를 위해 피해 아동을 유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혐의를 인정한 김씨는 "성관계를 맺으면 에이즈 전파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질문에 "2006년 감염 사실을 알게 된 뒤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해 전염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에이즈 감염자였지만, A양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수사기관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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