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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민간사업자 죽전동 일원에 채석장 조성 허가 신청
경기도 2차례 '불가' 처분, 상급기관 광업조정위원회 '결정 보류' 판단
12월 최종 판단 예정, 주민들 대책위원회 만들어 강력 대응
300~500m 인근에 주거지·학교 등 위치 '심각한 생활권 침해' 우려
해당 업체 "생활환경 침해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
"주거지와 학교도 있는데, 도심 인근에 채석장이 웬말입니까..."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일대에 민간 채석장 조성 움직임이 일자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승인권자인 경기도에서 '불가'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인 광물조정위원회에서 '결정 유보'라는 애매한 판단을 내리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은 승인을 요청한 채석장이 허가를 받을 경우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데다 고등학교 등 교육시설도 가까워 분진과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밑 사진은 기사에 없는 별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