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와 공사 브로커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씨는 지난 2022년 5월∼7월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 공간 개선 공사 때 인테리어 공사업자 김씨와 짜고 이중마루 시공면적을 부풀려 1억원을 빼돌리고 그 과정에서 부하직원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브로커 김씨를 협박해 경호처장 공관 및 경호처 직원 관사 등 시설 공사 비용 1억76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브로커 김씨는 정씨와의 친분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방탄창호 공사를 수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15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시공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감사원에서 수사 요청한 내용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정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에서도 직권을 남용해 브로커 김씨에게 2억원 상당의 창호 공사를 몰아준 정황과 박 전 대통령 대구 사저 인테리어 공사 당시 수주 대가 명목으로 16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브로커 김씨 역시 이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사기 혐의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쪽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사실은 인정한다”며 “사기 행위로서 범죄 구성요건이 해당되는지, 편취의 고의 등에 대해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인테리어 공사업자 김씨쪽은 “양 당사자 사이에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의사 합치도 없었고, 뇌물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며 부인했다.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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