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은 잠을 자며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에 둔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후 정황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눈이 잘 안 보여서 실수로 때렸다는 진술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피해자가 ‘살려 달라’ 소리쳤음에도 3시간 가까이 119에 신고하지 않은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취지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5시쯤 제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전 연인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 차례 폭행하고 3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치료받아야 한다’는 피해자를 3시간가량 붙잡아뒀다가 뒤늦게 “여자친구가 1층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B 씨는 봉합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아 회복 중이다.
A 씨는 이날 법정에서 “여자친구가 잠꼬대로 듣기 싫은 말을 해 겁만 주려고 어깨를 치려고 했는데 시력이 나빠 머리를 때리게 됐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폭행한 것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범행 후 피고인도 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다. 결국엔 피고인이 119를 불러서 응급조치를 취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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