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개 업체가 식품원료로 쓸 수 없는 단김(Pyropia haitanensis)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김가루(식품유형 : 조미김)'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단김은 식재료로 섭취한 경험 등 식용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회수 대상이 된 제품은 수입산 단김을 원료로 제조한
'솔솔솔김가루'(제조 금동이/유통전문판매 해농, 소비기한 2025.1.9~2025.4.24, 내용량 1kg),
'가루김까루'(제조 금동이/유통전문판매 해농, 2025.1.9~2025.4.28, 1kg),
'해미락 김가루'(제조 동이식품, 2025.9.12 및 2025.10.23, 1kg),
'김가루'(제조 광천다솔김/유통전문판매 광천김, 2025.9.29, 1kg)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https://v.daum.net/v/2024110618070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