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KBS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몬스터의 정규 1집 더블 타이틀곡 ‘클릭 클락’은 특정상품 브랜드가 언급돼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로 방송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클릭 클락’ 외에도 바밍타이거 ‘컨닝 시티’ 등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윤기백
https://v.daum.net/v/20241106175646725
6일 KBS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몬스터의 정규 1집 더블 타이틀곡 ‘클릭 클락’은 특정상품 브랜드가 언급돼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로 방송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클릭 클락’ 외에도 바밍타이거 ‘컨닝 시티’ 등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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