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 강경표 이경훈)는 6일 강지환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선 강지환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발생해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 2019년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 중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그는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주연배우로 촬영 중이었고, 해당 사건으로 인해 후반 8회 주인공이 교체됐다.
피해를 입은 제작사는 강지환와 전 소속사에게 총 63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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