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다솔김' 임!
https://www.yna.co.kr/view/AKR20241106062800017
광천김 회사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충서로 77
광천다솔김 회사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신진리 광천읍 64-1
별도의회사!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단김’으로 김가루 제품을 만들어 판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6일) 국내 식품업체 3곳이 수입산 단김을 원료로 제조·판매한 김가루 4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단김은 국내에서 식재료로 섭취한 경험이 적고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김을 원료로 만든 제품은 ▲솔솔솔김가루(주식회사 금동이), ▲가루김까루(주식회사 금동이), ▲해미락 김가루(유한회사 동이식품), ▲김가루(광천다솔김)으로, 식약처가 회수한 양을 모두 합하면 6만 9,641kg에 달합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했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099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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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단김은 두 차례(15년, 21년)에 걸쳐 국내에 이식승인이 신청되었지만, 수과원은 생태적 우려와 한국산 김의 평판 저하 문제 등으로 이를 불허하였다.
* 중국 단김이 우리 바다에 확산되면 토종 잇바디돌김이 생태경쟁에 밀려 사라질 수 있고, 또 맛없는 단김으로 인해 세계적 상품으로 성장한 한국산 김의 평판이 저하되는 등 김 산업 전반에 나쁜 영향이 우려되었기 때문임.
또한, 식품위생법상(제7조 4항) 김 가공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식품원료는 5종(참김, 방사무늬김, 잇바디돌김, 모무늬돌김, 둥근돌김)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종자뿐만 아니라 가공제품의 유통에 이르기까지 어느 단계에서도 단김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다.
https://www.dwb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6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