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는 광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성관계를 맺으면 에이즈 전파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해 감염 우려는 낮다"고 강변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채팅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에이즈 감염자였지만, B양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또 다른 여성과 성매매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재판부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다음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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