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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부모가 아이들을 sns로 노출시키는 것에 대한 비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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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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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런팅 (Sharenting) : 부모가 자녀의 사진을 온라인에 공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SNS에는 아이가 우는 모습이나 배변 훈련을 하는 모습, 목욕하는 모습 등 아동이 조금 더 성장해서 그 게시물을 본다면 부끄럽거나 감추고 싶어할 만한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게시물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래 친구들에게 놀림 거리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일상의 사진과 글을 올릴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동이 사는 곳과 생년월일, 다니는 어린이집 등 개인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한 게시물에 담긴 아동의 정보가 많지 않더라도 다른 게시물에 담긴 정보와 조합되면 더욱 상세한 개인정보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보호자가 아이와 보내는 일상을 공개하는 것에는 분명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평범한 양육의 경험을 나누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보호자와 지혜나 위로를 나누며 양육에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올린 아이의 일상이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셰어런팅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https://sharenting.sc.or.kr/home



4년전 광고임


https://youtu.be/XZcXKNmNcuU?si=



예를 들어 유괴범이 부모의 SNS를 통해 드러난 아이의 정보를 이용해 아이에게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있다는 것이다. 또 기술의 발달로 영상에서 모습이나 목소리를 추출해 가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성도 더해져 더 심각한 사태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해외의 경우엔 셰어런팅을 법적으로 제재하기도 한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자녀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올린 부모에게 자녀가 소송을 제기하면 최대 징역 1년, 벌금 4만5000유로(약 5990만 원)에 처할 수 있다고 알려진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관련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초 지난해부터 시범운영한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지우개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2023년에는 셰어런팅의 위험성과 자녀 연령대별 개인정보 교육방법 등 보호자 대상 교육도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5803


혹시나 해서 쿠션... 애기를 아예 올리지마라 (X)

의사가 반영되지않는 어린 아이들을 sns에 노출시키는것에 대한 비판점이 있고 인식개선이 필요함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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