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1일 검찰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신모 전 행정관이 "전주지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낸 준항고를 받아들였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신 씨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신 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신 씨는 "검찰이 휴대전화에 포함된 연락처에 대해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검찰의 휴대전화 ‘통째’ 압수수색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즉시 준항고를 제기했고, 전주지법은 7월 이를 받아들였다. 준항고는 영장 집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수사를 하고 있다"며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신 전 행정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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