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 한 유도학원에서 초등학생에게 여러 차례 흡연을 강요한 20대 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의정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10분쯤 의정부시의 한 유도학원 옥상에서 초등학생 원생 A군에게 흡연을 강권하며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지난 3일에도 의정부시의 한 영화관 야외 옥상에서 A군이 거부하는데도 “담배를 피워보라”며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군의 어머니가 일기장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며 지난 4일 오후 10시 5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https://naver.me/5Q3H6M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