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회장에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등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 물어 ‘회장 등 관련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요구’
홍명보 감독 선임 관련, 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재선임 방안 등 포함해 절차적 하자 치유할 방안 강구하도록 ‘통보’
1. 국가대표팀 감독(클린스만, 홍명보) 선임 절차 위반 및 부적정 운영
- 클린스만 선임 시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전력강화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제2차 회의에서는 감독 선임 결과를 통보하는 등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
- 홍명보 선임 시에는 회장 지시를 이유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홍 감독을 최종 감독으로 내정·발표한 후에 이사회에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
2.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건립 사업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 사업 기간 내 공사 진행할 수 없는데도 관급자재 구매계약 체결해 선금 21억 원 집행
3.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 반대 여론이 많아 사면은 3일 만에 철회되었으나, 축구협회는 사면 관련 제도의 변경에 따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맞게 축구협회 사면 규정을 삭제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근거 없이 사면권을 부당하게 행사
4. 비상근 임원에게 자문료 형식의 급여성 보수 약 28억 원 방만 집행
- 비상근 임원 44명 중 34명과 자문 계약을 맺고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개인별로 연간 1천2백만 원에서 3억여 원까지, 총 28억여 원을 급여성 고정 보수로 방만하게 지급
5. P급 지도자 강습회에 불합격 처리해야 할 수강생 6명 합격 처리
- 이 밖에도 사회공헌사업을 위해 설립한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을 운영하면서 사무국 운영비를 이사회를 통해 심의·의결하지 않고 집행하고 이사장 업무활동비를 지급 근거 없이 지급하는 등 불투명, 부실하게 관리
*HDC 직원 부적정한 파견 등 국감 의혹 사항은 별도 감사 예정
전문 -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