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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진=연합뉴스]검찰이 대학가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전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및 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도살인 미수, 강도상해,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더 따져보고자 항소장을 냈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여성은 이로부터 약 8시간이 지난 같은 날 낮 12시 30분께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주민에게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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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해자가 목숨을 건진 것은 피고인의 노력이 아닌 피해자가 혹한의 상황을 견뎌냈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은 강도·강간상해로 5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대부분의 사례는 실제로 살인을 초래한 경우여서 이 사건과 균형이 맞는지를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윤인하 기자(ihyoon24@mk.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9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