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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새벽 대학가서 30분 간격 여성2명 성폭행 시도한 20대男...검찰 “징역 30년 가볍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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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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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진=연합뉴스]원본보기

검찰.[사진=연합뉴스]검찰이 대학가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및 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도살인 미수, 강도상해,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더 따져보고자 항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여성은 이로부터 약 8시간이 지난 같은 날 낮 12시 30분께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주민에게 발견됐다.




(중략)



1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은 추운 날씨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오랜 시간 방치돼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범행 흔적을 지우려고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버리기까지 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목숨을 건진 것은 피고인의 노력이 아닌 피해자가 혹한의 상황을 견뎌냈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은 강도·강간상해로 5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대부분의 사례는 실제로 살인을 초래한 경우여서 이 사건과 균형이 맞는지를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윤인하 기자(ihyoon24@mk.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9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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