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책읽는여성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한 50개 단체는 충청남도의회가 지난달 29일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신설된 조항이 도서 검열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동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료 선정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를 선정한다', '충남도서관장은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등 반국가적ㆍ반사회적ㆍ반윤리적인 내용의 자료가 반입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의 문구가 신설됐다.
이들은 반대의견서에 "최근 경기도 학교 도서관에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폐기되었던 사건이 재조명되며 책과 도서관을 둘러싼 검열과 공공성 침해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남도의회가 검열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동할 위험을 내포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조례 개정의 이유로 밝히고 있는 '유해성 논란' 이전에 검열의 위험과 지적 권리의 침해를 먼저 재고해야 할 것"이라며 "'이용자의 나이와 발달 단계를 고려'한다는 이유는 자칫 시민들의 지적 권리를 자의적으로 등급화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음을 상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검열로 인한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재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충청남도 공공도서관에서 성교육·성평등 도서 열람을 제한해 시민단체가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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