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의 가사관리사 송출국이 필리핀에서 다른 국가로 확대됩니다.
4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대상 국가를 현재 필리핀에서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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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계자는 "이미 전체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 만큼, 국가별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대상 국가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5일 시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나 기타 동남아 국가를 복수 선정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등 여러 변형을 줘 무엇이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형태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노동부와 의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 238만 원의 임금이 너무 높으니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부는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국적에 의한 임금 차별을 하지 못하니 더 낮출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