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 대법원 3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5세 A군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주거지인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에서 친모 B씨를 흉기로 약 28회에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군은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고, B씨는 추석 연휴라 아이들이 놀러 온 것이고 가끔 있는 일이니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A군은 경찰서에 방문해 소음 신고를 했고, 이를 알게 된 B씨는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느냐'는 취지로 꾸짖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A군은 흉기로 무방비 상태의 B씨를 찔러 살해했습니다.
재판에서 A군 측은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소년부 송치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는 대검찰청 정신감정 결과를 근거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A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장애인 활동보조사로 일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다"며 "피고인은 아무런 반성이나 참회를 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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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A군의 유죄를 평결했다. 배심원 중 8명은 징역 20년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의 배심원은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의견을 냈다.
징역 20년이 소년범에게 적용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