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버지 시신을 냉동고에 1년 넘게 보관한 아들이 자수한 가운데 이 아버지가 수십억 원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아들은 이혼 소송 중인 의붓어머니에게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귀혜 기자!
시신으로 발견된 아버지가 숨진 뒤에도 이혼 소송이 진행됐다고요?
[기자]
YTN 취재결과, 사체 은닉 혐의로 입건된 40대 남성 A 씨의 아버지는 사망 이후인 지난 4월까지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지난 2022년 7월 배우자이자 A 씨의 의붓어머니인 B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수십억 원대 재산분할 소송을 냈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경찰이 A 씨의 사망 시점으로 추정하는 지난해 9월에는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는 의붓어머니 B 씨에게 아버지가 살아있는 척하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 수차례 약속을 잡았다 취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혼소송 당시 아버지를 대리했던 변호사도 YTN과의 통화에서 아들인 A 씨가 여러 핑계를 대며 의뢰인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사자가 숨진 이후에도 이혼 소송이 진행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이혼소송은 당사자들의 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됐다면 생존 여부까지 직권으로 확인하지는 않는다며 법원으로서는 A 씨 아버지의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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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0915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