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환불 요청에 일방적 거부·연락 두절 되는 경우 있어 논란
배민, 내달 1일부터 객관적 문제 제기 시 동의 없이 주문 취소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배달음식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 이에 대한 주문을 취소한다.
4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다음달 1일부터 고객이 받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객관적인 문제가 제기될 경우 배민이 직접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한다.
배민이 객관적인 문제 사유로 본 것은 ▲주문 내역과 제공된 상품이 다른 경우 ▲주문 내역이 누락된 경우 ▲조리 및 포장 과정에서 훼손되어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 ▲포장이 부실하거나 조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음식물이 부패하거나 이물질이 포함돼 위생상 문제가 있는 경우 ▲고객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 지연이 일어난 경우 등 이다.
취소 및 환불과 관련해 외식업주와 고객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두 주체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배민은 외식업주의 동의 없이 직접 고객의 요청에 따라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외식업주는 환불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주문 취소 조치에 대해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배민은 배민1서비스로 접수된 주문의 배달의 경우, 배민 또는 배송기사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훼손·분실되거나 오배달 될 경우 배민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외식업주의 동의 없이 직접 해당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배민이 외식업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만약 외식업주가 배송기사에게 상품을 전달하기 이전에 주문이 취소된 경우에는 업주가 자체적으로 주문 상품을 폐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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