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에 살던 박 후보자의 배우자와 큰아들은 2003년 8월 한 달 동안 친척이 사는 같은 동 다른 아파트로 주소만 옮겼다가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전입 신고를 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를 옮기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위장전입의 목적은 초등학교 배정 때문이었다. 당시는 박 후보자가 국외 연수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으로, 큰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앞둔 상황이었다. 실제 거주지에서 배정되는 초등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큰길을 건너야 하지만 위장전입한 곳에서 배정되는 학교는 원래 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등교할 수 있었다고 한다.
박 후보자 쪽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는 직장에 근무 중이어서 칠순에 가까운 아이의 할머니가 통학을 담당해야 했던 상황이라, 아들의 교통안전을 고려해 결정했던 것이었지만 지적을 엄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해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454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