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말다툼 중 격분해 범행
현역 장교가 여성을 살해한 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은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강원지방경찰청은 4일 "중령 진급 예정자인 현역 군인 A씨(30대 후반)를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은닉죄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 B씨(33ㆍ여)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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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전경. [중앙포토]북한강에 버린 범행 도구 수색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곧장 지문과 DNA 분석을 통해 피해자 B씨 신원을 확인했다. 이후 B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폐쇄회로(CCTV)TV 분석, 피해자 가족 등을 탐문한 끝에 유력 용의자로 A씨를 특정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유류품 분석을 통해 A씨의 지문도 확보했다.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피해자 주거지와 피의자 주거지 주변에서 행적수사를 하던 지난 3일 오후 7시12분쯤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이후 춘천으로 압송해 실시한 1차 조사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A씨가 말다툼하다가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만큼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는 등 두 사람 간 관계와 범행 동기, 계획 범행 여부 등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며 친하게 지내왔던 사이였으나 사건 발생 당일 차 안에서 말다툼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자세한 범행동기는 추가 수사를 통해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색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전 B씨의 시신을 모두 찾았다. 또 범행 도구를 북한강에 버렸다는 진술을 토대로 범행 도구를 찾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