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이르면 오늘 국민신문고가 하이브의 고용노동부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철회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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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측은 지난 10월 24일께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증가량(증가율), 이직률 및 일자리 질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민신문고 측은 “신청하신 민원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한 후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목적, 취지 및 철회 요건 등을 고려해 해당 건에 대해 선정 철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라며 덧붙였다.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체불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됐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 재해 등과 관련해 명단에 공표된 사업장, 장애인 고용이 저조해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일 경우는 일자리 으뜸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으뜸기업 선정이 철회나 취소가 될 경우는 3년간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특히 으뜸기업 선정 시 세무조사 유예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선정이 철회나 취소가 될 경우 하이브는 세무조사 대상에 놓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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