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무료 배달' 표현 사라진다…결국 칼 빼든 공정위
3,145 3
2024.11.04 08:54
3,145 3

입점 업체에 비용 부담시키는
배달앱 관행 공정위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의 배달료 부과 체계와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입점 업체에 배달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서 소비자에게 ‘무료 배달’이라고 홍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배달앱 3사(배민, 쿠팡이츠, 요기요)의 무료 배달 서비스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앱에서 ‘무료 배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가 위법한지를 조사 중이다. 무료 배달과 관련해 배달료를 배달의민족이 전액 부담했는지가 쟁점이다. 해당 비용을 업체에 부담시켰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했다면 표시광고법을 어긴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에 “배달의민족의 무료 배달 표현 사용과 관련해 충분히 검토해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서를 제출했다.

 

윤 의원은 “배달 플랫폼은 무료 배달이라는 기만적 상술로 입점 업체와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며 제 배만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무료배달 후 음식값 올랐는지 볼 것"…업계 "마케팅 활동에 과도한 개입"
배달비, 입점업체에 강제했다면 매출의 4% 과징금 매길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 영업 관행에 칼을 빼들면서 ‘무료 배달’을 미끼로 이용자를 늘리는 배달앱 업체의 관행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배달 플랫폼들은 “기업 마케팅 활동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반발했다.

 

소비자가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 플랫폼 업체는 건당 3000~5000원(기본요금 기준)을 배달대행사에 지급해야 한다. 입점 업체가 이 중 2900원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우·폭설 때 배달비가 비싸지면 업주의 부담도 커진다. 이는 배달 음식 가격에 반영돼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입점 업체들이 ‘무료 배달’ 용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입점 업체들이 배달료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배달비를 음식값에 반영하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공정위가 판단하면 시정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조사를 위해 공정위는 무료 배달 서비스 시행 전후로 달라진 배달앱, 입점 업체의 배달비 부담액과 비중, 매출 및 영업이익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배달비용을 입점 업체에 강제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관련 매출의 4%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또 무료 배달 도입 이후 입점 업체들이 음식 가격을 올렸는지도 따져볼 예정이다. 이 경우 소비자에게 배달비를 전가하고 ‘무료 배달’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관련 매출의 최대 2%까지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위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내규에 따르면 조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사건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무혐의로 종결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께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이 관련 법을 위반했는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심사보고서 제출까지 6개월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배달업계는 ‘무료 배달’ 표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배달앱 관계자는 “소비자가 배달비를 내지 않는다는 뜻이고, 다른 e커머스에서도 소비자 편익을 위해 입점 업체가 배달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배달비 부담으로 입점 업체가 배달용 메뉴 가격을 올리는 것과 관련해선 “플랫폼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한 로펌 변호사는 “이런 부분까지 허위 또는 기만적인 표시 광고라고 규제하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무료 행사, 사은품 행사, ‘1+1’ 행사도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52409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열혈사제2 X 더쿠] ★WE ARE BACK★ 다시 돌아온 SBS 열혈사제2의 신도명을 지어주소서 130 11.04 16,695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451,13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190,73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340,908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695,58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3 21.08.23 5,121,57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118,25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7 20.05.17 4,697,04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1 20.04.30 5,159,87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903,66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45084 이슈 [대학전쟁 시즌 2] 3차 티져 NEW 메기 대학의 등장 3 08:39 246
2545083 기사/뉴스 이하늬 "난 서초구의 딸"…유재석도 두손두발 든 영역 표출, ‘틈만 나면,' 08:39 274
2545082 기사/뉴스 정준하, 매장 월세가 5100만원?…"매출 2억이었는데 폐업" 1 08:38 557
2545081 이슈 "일본인을 싫어하게 될 것같다"고 한 前 일본 AV배우, 일본에 사과하다 2 08:38 305
2545080 유머 미치겠다... 집사가 밤마다 시비를 건다... 2 08:36 458
2545079 기사/뉴스 ‘현금 68억 창고 보관’ 대체 왜…경찰, 무인 창고 절도 피해자도 조사한다 08:36 216
2545078 이슈 늦은 밤까지 무한 스크롤로 댓글 보는 나쁜 습관이 있다는 블랙핑크 로제 12 08:30 1,632
2545077 이슈 제발 이거 관심 좀 가져주세요. 4 08:30 601
2545076 유머 담배랑 술은 해도 문신은 안했으면 싶어 4 08:29 1,724
2545075 이슈 [네이트판] 홧김에 용돈을 끊었는데 너무한걸까요? 8 08:28 1,738
2545074 기사/뉴스 "진짜 최악" 불만 쏟아진 백종원 첫 해산물 축제… 결국 "죄송하다" 사과 14 08:28 3,028
2545073 유머 김종국 매니저가 김종국과 운동하면서 제일 힘들었을때 2 08:26 774
2545072 기사/뉴스 ‘수상한 그녀’ 10년만 드라마로 재탄생‥김해숙 정지소 진영 합류[공식] 8 08:24 1,189
2545071 기사/뉴스 [단독] 서현진, 드라마 '러브 미' 여주인공 된다 12 08:20 2,629
2545070 이슈 보는 눈이 즐거웠다던 녹두꽃 한예리 한복 8 08:20 1,210
2545069 이슈 오랜만에 청량으로 돌아오는 NCT DREAM 하라메 속 타이틀곡 미리듣기 20초 4 08:19 203
2545068 기사/뉴스 스페인 홍수서 마을 주민 살린 2천 년 된 로마 댐  5 08:18 2,326
2545067 기사/뉴스 [단독]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해임 권고하기로(금일 13시 30분 발표 예정) 31 08:18 2,413
2545066 유머 근무표가 2개인 이상한 병원 26 08:16 3,164
2545065 유머 이어폰을 끼고 자는 습관을 버려야겠다고 느낀 아침 14 08:15 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