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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직장인 필수 '연금저축 vs IRP'…세액공제 많이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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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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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세액공제 IRP가 크지만…300만원 이상 납입해야 혜택
중도금 인출 가능성 감안해 계좌도 분산해야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직장인의 노후를 담당하는 연금계좌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계좌인 만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며 운용한 결과의 순이익에 대한 세금은 인출할 때 과세하고, 적립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하면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한도, 투자 가능 상품, 중도인출 조건 등 세세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를 감안해 연금계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IRP로 세액공제 받으려면 300만원 이상 납입해야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 600만원, IRP가 900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연금저축 계좌와 함께 IRP에 추가 가입해 적립한다면, 이를 통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IRP 두가지 연금계좌를 가지고, 운용전략이나 중도인출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적립액을 안분하면서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가지 연금계좌에 세액공제 한도까지만 적립할 생각이라면, IRP에는 최소한 300만원을 적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적립하고, IRP에 300만원을 적립했을 때,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500만원을 각각 적립했을 때, IRP에만 900만원을 적립했을 때 모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에 800만원, IRP에 100만원을 적립했다면, 연금저축에서 600만원, IRP에서 100만원을 합친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되므로 두 계좌의 총 적립금액에 못 미치는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양한 상품 투자 가능한 IRP…위험자산은 70%까지만

 

연금저축과 IRP는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IRP는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형 상품부터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리츠, 장외채권 등 다양한 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는 현재 가입 및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험과 펀드가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금리형 상품으로 보면 되고, 연금저축펀드는 펀드, ETF, 리츠 등에 투자할 수 있지만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ETN(상장지수증권)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위험자산 투자한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IRP는 위험자산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는 주식비중이 40% 이상인 펀드, ETF, 리츠, 하이일드채권 펀드 등이 해당됩니다.

 

적립금 중도인출 가능성 고려해 계좌 분산해야

 

-생략

 

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5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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